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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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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1-08 19:47:53 조회5,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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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설명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미달하는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게 됨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부과함
- 2018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기초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고시임

 

○ 발행일
- 2017. 12. 29(금)

 

○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이행률에 따라 3/4 이상(94만5천원), 1/2 이상∼3/4 미만(100만1천700원), 1/4 이상∼1/2 미만(113만4천 원), 1/4 미만(132만3천 원), 장애인 무고용(157만3천770원)임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무고용제도 안내 https://goo.gl/PN1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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