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상황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마련'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18.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긴하겠으나,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어디까지를 무인정보단말기로 보아야할지 그 분류 기준도 애매하여,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3) 18.10.4 국토교통부에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및 유형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8.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화하였고, 공식적인 문서 답변은 11월 하반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18.11.12 국토교통부와 통화하였고, 하반기라 지금 당장 진행은 힘들 듯 하고, 내년 초에나 시행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8.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인단말기의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9년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별표1]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에 무인 정보단말기(KIOSK)포함
나) 국가표준인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 X 9211)'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3]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