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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청각장애인 금융투자 사기 "피해 방지 교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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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4-07 17:37:12 조회2,8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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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BC경남

 

2017, 청각장애인 수백 명을 상대로 30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행복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상을 들썩이게 했다. 엄청난 규모의 피해 금액도 충격적이었지만,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인 행복팀 조직원들이 모두 청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다. 이처럼 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금융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정보를 얻을 곳이 한정되어 있다.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볼 때 청각장애인도 예금이나 대출과 관련하여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와 관련하여서는 무료로 수어 상담 서비스 및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2017)’ 중 예적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이용현황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장애 유형에서 은행 예·적금의 이용이 가장 두드러진 것(지체 73.8%, 시각 69.8%, 청각 67.2% )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각 장애 유형 응답에서 낮은 비중(시각 11.6%, 청각 11.3%, 지체 8.7% )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금융 투자에 필요한 빠르고 정확한 금융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금융 지식이 부족한 다른 장애 유형 대상으로도 금융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201월 피해자만 2,500, 피해 금액 550억 원에 달하는 다단계 투자 사기단이 금융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 중 금융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지적장애 모녀가 보험설계사에게 사기를 당해 무려 55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아파트 판매금과 예금마저 모두 잃은 사건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장애인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 역시 필요하다.

 

민간 차원에서는 신한카드에서 금융교육 기부 플랫폼 아름인 금융프렌드를 운영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달장애인 등 금융 범죄에 취약한 느린 학습자도 금융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도서와 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OK저축은행에서는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통해 20~30대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금융 사기 문제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금융투자에 대해 배우고 관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세부 항목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접근성·편리성 제고를 위해 모든 금융권 지점 및 ATM 위치·특성정보를 앱으로 구축, 우체국과 제휴은행 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금융투자 교육, 범죄예방 교육을 추가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 유형(발달, 지체, 시각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과 범죄예방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할 것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에 요청하였다.


진행상황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3)

    - 금융취약계층인 다양한 장애 유형(청각, 발달, 지체, 시각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 제공, 장애인 대상 금융투자 사기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각종 금융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 요청(21.04.02)

    - (회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정협의체가 됨. 이 협의회를 통해 유형별 맞춤 금융교육 강화 및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 논의 중.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기회 확대 등 논의하겠음. 취약계층 금융제약 해소를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21.04.28)

    - (참고) 지난 5월 25일 법정기구로서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가 개최됨.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 상에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함. 장애인 금융교육 주 담당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타 기관(예금보험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들과 협업하여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금융교육 현황 평가 및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https://bit.ly/3xxr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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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28 경증 청각장애 학생 영어듣기평가 강요, 정당한 편의제공 못받아

개선
○ 진행상황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6)

- 정확한 편의제공 정보전달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 안내 지침 배포 요청(21.06.10)

- (회신) '내신과 관련된 지침이 수능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반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그러나 모든 교육청이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함. 내신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함(21.08.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43-931-0634)

- 수능 시행세부계획 중 청각장애 학생 편의제공 내용 수정 및 진단서 예시 추가 요청(21.06.10)

- (회신) 75일 발표 전 내부에서 초안 반영 논의 중이며, 확정되면 회신하겠다고 답변(21.06.24)

- (회신) 75일 전국민에게 배포되는 세부시행계획 공고문과 보도자료 배포 완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수정함(21.07.16)

125 보조기기 받아도 활용하지 못한다?, 지원체계 개선 필요

개선
○ 진행상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53)

-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 필수 진행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제작 및 배포 요청(21.05.12)

- (회신) 중앙보조기기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제품이라도 교부 품목에 포함된다면 현재에도 맞춤형 제품 선택이 가능하며,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은 추후 대화용 장치를 포함한 교부품목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 ② '스위치'는 대화용 장치 조작을 보조하는 품목이라 판단되어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교부품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 ③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역보조기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답변  보조기기 사전 체험은 현재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체험과정을 필수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21.05.26)

124 보조견이 단순 애완견?, 인식개선 교육 변화 시급하다

개선
○ 진행상황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02-3433-0685,0683)

- 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자료 및 전문강사 교육자료 내 보조견 정보 포함 제작 및 배포, 전 연령층 대상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요청(21.04.29)

- (회신) 장애인식개선 교육 자료 내 보조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연스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장애공감주간에 실제 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등을 제작 및 배포하여 홍보하겠다고 답변(21.05.03)

- (회신) 8월 전문강사 기본교재 발간 예정이었으나 9월 발간으로 미뤄짐. 법적 근거, 보조견 종류, 보조견 표시 등 꼭 필요한 자료를 담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21.08.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031-728-7044)

- 실제 보조견 동행 차별사례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 대상 보조견 관련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요청(21.04.29)

- (회신) 삼성안내견센터(학교)와 함께 장애인 보조 견과 관련한 직장 내 차별, 근무 사례,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교육 영상 제작 협의 진행 중에 있어 ’21년 내에 개발 완료 예정임. 교육 리플릿에 보조견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 및 배포하도록 하겠음. 공단에서 사용 중인 교육용 PPT 등에 보조견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22년부터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포 및 안내하도록 하겠음(21.05.06)

- (회신) 장애인 보조견 외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안들(장애 유형별 특성, 직장 내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솔루션 위원과 논의하고 콘텐츠 개발 중임(21.10.12) 

122 빈번한 청각장애인 금융투자 사기 "피해 방지 교육은 없다"

개선
○ 진행상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3)

- 금융취약계층인 다양한 장애 유형(청각, 발달, 지체, 시각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 제공, 장애인 대상 금융투자 사기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각종 금융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 요청(21.04.02)

- (회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정협의체가 됨. 이 협의회를 통해 유형별 맞춤 금융교육 강화 및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 논의 중.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기회 확대 등 논의하겠음. 취약계층 금융제약 해소를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21.04.28)

- (참고) 지난 5월 25일 법정기구로서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가 개최됨.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 상에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함. 장애인 금융교육 주 담당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타 기관(예금보험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들과 협업하여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금융교육 현황 평가 및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https://bit.ly/3xxrHUA)

121 장애인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제한은 왜?

개선
○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70) 

-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내 이용기간(5) 명시한 사유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 및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1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에서 특정 기간 후 갱신하는 경우 없도록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표준조례()은 연구용역 및 지자체, 전문가 간담회,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설정됨. 이용기간 삭제는 추후 제도 개선 시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21.05.04)

 

경기도청 도로안전과(031-8030-3732)

- 이용 기간 5년 제한을 두고 있는 경기도 4개 시군구(가평, 과천, 성남, 안양)의 조례 내 이용 기간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4개 시군구 중 한 곳(익명)은 장애인의 조건 변화가 크지 않아 이용기간 조항을 필수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 중임. 그러나 탄력 운영 중인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안이 내려와야 개정이 가능함. 나머지 3개 시군구는 검토 중이라 답변(21.05.10)

- (회신) 4개 시군구 중 가평의 경우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11.03)함. 14조(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에서 이용 기간 5년은 유지하되,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 적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음. 가평 외 시군구(과천, 성남, 안양)는 이용 기간 조항을 필히 적용하지 않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상위기관 조례(표준조례안)가 다시 배포돼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소통한 곳이 있어 당장 조례 개정은 어렵다고 답변(21.11.22)

96 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개선

95 코로나19 QR코드 본인인증, 시각장애인은 절대 사용 불가

개선

93 건너편 도달 전에 켜지는 빨간불, 위험에 노출된 교통약자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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