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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 높은 경기대회 시청권, 비장애인의 전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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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7:49:04 조회3,4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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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적 체육대회 개최국으로서 경기장, 숙박업소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경기에 대한 시청권은 아직 비장애인 중심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법(69: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즉 장애인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52조를 통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지만 올림픽 월드컵 등에 대한 장애인방송 규정은 없으며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보장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방송법규정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령

52(장애인의 시청지원)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령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공직선거법70조부터 제74조 까지, 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16조 상,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규정이 있으나 이 부분만으로는 장애인의 체육경기 시청권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도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16조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현행법 제16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제16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 프로그램

2.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방송 프로그램

3.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진행 경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라는 규정에 포괄적으로 체육경기 및 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정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17.05.17.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  

진행상황

  •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라는 규정에 포괄적으로 체육경기 및 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정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17.05.17.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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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학영 의원실과 협조가 이뤄졌으며 2017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질의 완료

2) 이학영 의원실은 18.1.22 서면질의 응답을 수신하였고, 관련 법령 내용, 제공편익, 수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3) 18.7.6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관련 내용을 재건의 하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함

4) 김용태 의원실에 시각장애 상품권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 관련 국감질의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고, 18.10.15 김용태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국감질의 함

-김용태 의원실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확인 결과, 현재 상품권 발행처에 QR코드 삽입 권고 조치를 내린 상태로 10, 권고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이뤄졌는지 체크 후 이에 따라 후속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밝힘

5) 18.11.7 공정거래위원회와 통화하였음

-2018727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등 3개 사업자단체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개정을 위한 심사청구를 권고하였으며,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QR코드 등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개정안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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