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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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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8-06 06:03:57 조회4,786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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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BS

 

시각장애인 A 씨는 인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걸려서 크게 넘어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점자블록에 의지하고 따라가는 중에 이와 같은 장애물이 등장하면 다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지체장애인 B 씨는 지하철역 입구 근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에 쓰러져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하는 수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전동킥보드가 치워지고 나서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비대면)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을 걷다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고 지체장애인들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는 등 전동킥보드는 보행 시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국민의견 분석(‘20.12,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18511건에서 204,297건으로 8.4배나 증가했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안전운전·주차 단속을 위해 번호판 등 식별번호가 필요하다’(88.3%)고 응답, 보행자 안전 위협 요인으로 공유 킥보드 등의 길거리 무단 주차’(11.6%)를 꼽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견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은 즉시견인지역으로 지정하여 먼저 견인하도록 규정하였고,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해당 업체에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된다.

 

다른 지자체 중 서울시처럼 소요비용 산정기준 내 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기재한 곳은 없다. 대부분 차량 무게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에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 보관료, 즉시견인구역 등 규정을 포함한 조례로 개정, 불법 주·정차 시 견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제작 및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포함한 표준조례안 제정 및 배포 요구(21.08.04)

    - (구두회신) 소관 법이 있고 하위 법령이 생겨야 표준조례안 배포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소관 법이 없는 상황임.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안(홍기원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가 있으나, 경찰청 소관 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법이 통과되어도 하위법령 제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국토교통부 측에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것을 무리가 있으며, 시도별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방안임(21.09.27)

     

    ○ 전국 16개 시·도청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조례안 제정 요구(21.11.16)

    - (회신) 16곳 중 3곳(경남 창원, 광주, 전북)이 제·개정 완료됐고, 3곳(대구, 인천, 제주)이 개정 진행 중이며, 남은 7곳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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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40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만큼 장려해주세요!

개선
○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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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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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포함한 표준조례안 제정 및 배포 요구(21.08.04)

- (구두회신) 소관 법이 있고 하위 법령이 생겨야 표준조례안 배포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소관 법이 없는 상황임.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안(홍기원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가 있으나, 경찰청 소관 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법이 통과되어도 하위법령 제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국토교통부 측에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것을 무리가 있으며, 시도별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방안임(21.09.27)

 

○ 전국 16개 시·도청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조례안 제정 요구(21.11.16)

- (회신) 16곳 중 3곳(경남 창원, 광주, 전북)이 제·개정 완료됐고, 3곳(대구, 인천, 제주)이 개정 진행 중이며, 남은 7곳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21.11.26)

134 '학대' 막을 방패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선
○ 진행상황

○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044-202-7498)

- 산하기관이자 소관부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인권침해 실태 점검 및 관리하도록 요청, 표준사업장 내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요청(21.07.28)

- (회신) 건의사항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점검하기에 앞서 일부 표준사업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전 조사 예정(21.08.03)

- (회신) 조사 결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었음. 다음 분기부터 학대 관련 대책 강화를 논의할 것이며, 교육 시 학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임(21.09.28)

- (회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인권 침해 및 학대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 및 게시토록 요청함. 표준사업장 교육 시 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 추진(21.11.22)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속 학대 신고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이종성 의원실에 요청(21.07.14)

-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법안 발의(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공동발의)(21.08.02)

130 보조기기 장착된 렌터카 없어, 막막한 출근길

개선

128 경증 청각장애 학생 영어듣기평가 강요, 정당한 편의제공 못받아

개선
○ 진행상황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6)

- 정확한 편의제공 정보전달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 안내 지침 배포 요청(21.06.10)

- (회신) '내신과 관련된 지침이 수능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반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그러나 모든 교육청이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함. 내신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함(21.08.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43-931-0634)

- 수능 시행세부계획 중 청각장애 학생 편의제공 내용 수정 및 진단서 예시 추가 요청(21.06.10)

- (회신) 75일 발표 전 내부에서 초안 반영 논의 중이며, 확정되면 회신하겠다고 답변(21.06.24)

- (회신) 75일 전국민에게 배포되는 세부시행계획 공고문과 보도자료 배포 완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수정함(21.07.16)

125 보조기기 받아도 활용하지 못한다?, 지원체계 개선 필요

개선
○ 진행상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53)

-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 필수 진행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제작 및 배포 요청(21.05.12)

- (회신) 중앙보조기기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제품이라도 교부 품목에 포함된다면 현재에도 맞춤형 제품 선택이 가능하며,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은 추후 대화용 장치를 포함한 교부품목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 ② '스위치'는 대화용 장치 조작을 보조하는 품목이라 판단되어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교부품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 ③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역보조기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답변  보조기기 사전 체험은 현재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체험과정을 필수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21.05.26)

124 보조견이 단순 애완견?, 인식개선 교육 변화 시급하다

개선
○ 진행상황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02-3433-0685,0683)

- 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자료 및 전문강사 교육자료 내 보조견 정보 포함 제작 및 배포, 전 연령층 대상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요청(21.04.29)

- (회신) 장애인식개선 교육 자료 내 보조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연스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장애공감주간에 실제 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등을 제작 및 배포하여 홍보하겠다고 답변(21.05.03)

- (회신) 8월 전문강사 기본교재 발간 예정이었으나 9월 발간으로 미뤄짐. 법적 근거, 보조견 종류, 보조견 표시 등 꼭 필요한 자료를 담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21.08.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031-728-7044)

- 실제 보조견 동행 차별사례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 대상 보조견 관련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요청(21.04.29)

- (회신) 삼성안내견센터(학교)와 함께 장애인 보조 견과 관련한 직장 내 차별, 근무 사례,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교육 영상 제작 협의 진행 중에 있어 ’21년 내에 개발 완료 예정임. 교육 리플릿에 보조견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 및 배포하도록 하겠음. 공단에서 사용 중인 교육용 PPT 등에 보조견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22년부터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포 및 안내하도록 하겠음(21.05.06)

- (회신) 장애인 보조견 외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안들(장애 유형별 특성, 직장 내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솔루션 위원과 논의하고 콘텐츠 개발 중임(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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