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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무기가 돼버린 샤워유리부스, 이제 그만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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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3-10-13 18:29:10 조회1,0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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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데일리안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갑자기 깨져 여섯 군데를 꿰맸습니다" / 내용과 무관함)

 

 제주 여행을 하던 지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는 

샤워하다가 의자 다리가 부러져 고꾸라져 넘어졌습니다.

 만일 유리쪽으로 고꾸라졌다면 유리가 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유리가 아닌 곳으로 고꾸라져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운 좋게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언제까지 운 좋기만을 바랄 순 없지 않습니까.


- 휠체어 이용 장애인 B씨 민원 내용 중

 

   ○ 30실 이상 객실 보유한 숙박시설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 욕실, 샤워실 등 장애인객실  3% 이상 갖춰야
   ○ 미관 및 물 튀김 방지의 이유로 샤워부스가 유리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유리부스는 진입이 어렵고, 부딪혀 깨지면 위험해
   ○ 접근성과 안전성 위해 커튼 등 위험하지 않은 재질 이용 필요   


간만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향한 5성급 호텔. 침구류나 풍경, 화려한 욕실에 압도되곤 한다. 비싼 값을 한다며 자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지도, 즐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호텔 객실부터 확보하기가 어렵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30실 이상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3% 이상 장애인 객실(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을 설치해야한다. 객실이 100실 있다면 장애인 객실이 3실만 있어도 되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2016)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35.7%가 장애인 객실을 1% 이하로 보유하고 있으며, 전혀 구비하지 않은 시설도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객실 자체가 열악한 상황이다.


겨우 장애인 객실을 예약하더라도 욕실에서 또 다른 난관을 맞이한다. 최근에는 미관상의 이유로 욕실 구분 가림막이나 샤워부스가 유리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졌다. 또, 물이 튀지 않는 등 위생상의 이유로 세면대, 화장실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기도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유리부스는 폭이 넓지 않아 진입하기 어렵고, 부딪혀 깨지면 위험하여 철조망과도 같다.


안타깝게도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샤워부스에 대한 재질을 규정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침대의 높이, 화장실 넓이, 단차 제거 등 비교적 단순한 물리적 요소들 중심으로 규정되어있다. 장애감수성에 대해 섬세한 소수의 호텔에서는 유리 대신 샤워커튼을 활용하는 등 접근성과 안전성을 우선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있다. 


장애인의 여행 욕구도 크게 증가했고, 그에 따라 호텔 이용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약자 이동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지역 간 이동 시 목적이 ‘여행(28.8%)’인 경우가 친구나 친척 방문 다음으로 많았다. 최근엔 코로나 엔데믹 상황을 맞이해 장거리 여행 욕구도 증가할 것으로 쉽게 예측된다.


구멍이 없는 법을 만들기란 쉽지 않지만, 구멍을 발견했다면 메우는 것이 이치에 맞다. 위에 사례처럼 언제까지고 아슬아슬하게 유리샤워부스를 이용할 수는 없다. 운이 좋은 날이 언젠간 운수 좋은 날로 바뀔 것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에 샤워부스 재질을 유리 등 깨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2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진행상황

  •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건의서 발송(23.10.13)


    [내용]: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9호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라목에 다음 항목 추가

    ⇒ 라. 기타설비 (6) 장애인 객실 내 샤워실(샤워부스) 내 공간 구분을 위한 가림막 설치 시 유리 등 깨지기 쉬운 재질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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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위험천만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한 이동 위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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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02-6311-9434)

-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높은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요청(21.04.05)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시스템, 구조,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자동안전발판 설치 추진여부 결정 전까지 발빠짐 주의경고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고무발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192729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며,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발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전용 좌석 안내도우미 배치, 곡선 승강장 발빠짐 주의 문구, 지하철 안전이용 및 안전준수 등 캠페인 실시,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역사 시설물 위험요인 조사 실시(1)를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음(21.04.19)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현재까지 추진 계획 없음. 안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고, 스크린도어 안전문(PSD)와 동시에 설치하면 안전하게 설치 가능함. 안전문은 안전한 수준이나, 자동안전발판이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침. 발판업체 측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황. 고무발판은 올해 729개소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사전테스트(스티로폼 설치 후 열차충돌 여부 확인)로 곡선 승강장 등 설치 불가한 역들이 존재하여 614개소 설치 완료. 간격이 10cm 이상인 역과 단차가 1.5cm 이상인 역들은 올해는 설치하지 않음(사전테스트 미통과). 이동식 안전발판​은 역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요청하면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 역사에 배부되어 있고 건의한 역들 중에서는 성신여대역에 안전발판 추가 설치함. 고무발판 설치 불가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중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가 있었음.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집중 배치는 따로 없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개찰구에서 요청 시 역 내 직원들이 도와주러 감.(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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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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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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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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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53)

-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 필수 진행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제작 및 배포 요청(21.05.12)

- (회신) 중앙보조기기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제품이라도 교부 품목에 포함된다면 현재에도 맞춤형 제품 선택이 가능하며,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은 추후 대화용 장치를 포함한 교부품목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 ② '스위치'는 대화용 장치 조작을 보조하는 품목이라 판단되어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교부품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 ③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역보조기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답변  보조기기 사전 체험은 현재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체험과정을 필수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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