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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화장실 공백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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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3-11-03 11:21:28 조회6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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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 시행 중
   ○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8년 1,521명에서 '21년 12,407로 약 8배 증가
   ○  한편 업무 중 생기는 신변처리나 식사 상황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의 영역으로 간주해 근로지원 영역에서 배제
   ○  짧은 시간을 위해 활동지원사를 부르지는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며 해결하고 있어

 

직장인에게 바쁜 업무 중 생기는 화장실 볼일이나 점심시간이란 휴식과도 같다. 잠깐 숨을 돌리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누군가는 그 시간을 사투를 벌이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기도 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상황을 이해하려면 ‘근로지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업무보조형(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 업무 지원), 의사소통형(장애인근로자의 의사소통지원), 적응지도형(장애인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관리)로 나뉜다.


한편, 위 유형들 중 어디에도 신변처리나 식사지원 등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히 일상생활이 아니라 직업생활 중에서도 꼭 들어가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신변처리나 식사지원은 근로지원인이 아닌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가 없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을 지원받기 위해 활동지원사를 직장까지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당사자는 사투를 벌여가며 혼자 볼일을 보고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근로지원인의 제한적인 ‘업무’ 지원으로 직업생활이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범위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업무의 법위를 다룬 타 법들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출근 시작부터 퇴근 완료 시점까지로 기준을 두고 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신변처리나 식사는 업무에 필요한 활동으로 해석해봄직 하다.


해외에서는 근로지원인의 역할이 보다 넓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직장에서의 PAS(Personal Assistance Service)라 하여 필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지원(전화 걸기, 서류 제출, 받아쓰기 등)뿐만 아니라 개인의 요구에 따라 부응하는 지원(음식 섭취 지원, 배변 지원 등)도 포괄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2018년 1,521명에서 2021년 12,407명으로 약 8배 증가하였으며, 지적·자폐성장애가 58.4%, 시각장애가 13.8%, 지체장애가 1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늘어날 것이며, 신변처리나 식사에 대한 지원 요청의 목소리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간 경계가 명확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까지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업무보조형의 ‘부수적 업무’에 업무와 업무 사이의 신변처리, 식사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신변처리 및 식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2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진행상황

  •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건의서 발송(23.11.2)


    [내용]: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업무보조형의 ‘부수적 업무’에 업무와 업무 사이의 신변처리, 식사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신변처리 및 식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 수당 적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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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134 '학대' 막을 방패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선
○ 진행상황

○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044-202-7498)

- 산하기관이자 소관부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인권침해 실태 점검 및 관리하도록 요청, 표준사업장 내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요청(21.07.28)

- (회신) 건의사항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점검하기에 앞서 일부 표준사업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전 조사 예정(21.08.03)

- (회신) 조사 결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었음. 다음 분기부터 학대 관련 대책 강화를 논의할 것이며, 교육 시 학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임(21.09.28)

- (회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인권 침해 및 학대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 및 게시토록 요청함. 표준사업장 교육 시 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 추진(21.11.22)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속 학대 신고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이종성 의원실에 요청(21.07.14)

-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법안 발의(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공동발의)(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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