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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장애인에겐 위험천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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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53:15 조회5,8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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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요가 많아지면서 횡단보도 및 교량 등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증가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횡단보도 및 교량 내 점자블록 등의 미흡한 설치로 위험에 처하는 순간이 잦다고 호소합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시설(지하도, 육교) 내 보도구역 양단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불편함을 넘어서 낙마와 충돌 등 사고를 겪을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참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4편 기타안전시설

4. 장애인 안전시설

4.6 점자블록 설치

4.6.6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 지하도, 육교, 건축물 입구

1)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건축물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폭은 각 입구의 폭만큼, 세로폭은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고 진행 방향을 알리는 선형블록을 중앙에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며, 선형블록의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교량 관련 장애인안전시설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교량 수는 32,325개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확충할 때 도로의 기능 향상 및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차도, 보도 등 혼합운용을 실시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횡단시설(육교, 지하도)과 달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2)에 교량 추가와 관련된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국토교통부는 기존 법률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17.07.20.일자 공문회신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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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08. 30 제주공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실종예방단말기 비치 촉구 관련 공문과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2017.09.19 제주도청은 현재 올레길 이용자 대상으로 기기 100대를 대여 중에 있으나 수리 및 교체의 어려움과 미반납 사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하였으며, 면밀한 내부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문 회신하였습니다.  

2) 2018.05.15 제주도청 관광정책과는 유선상으로 현재 운영중인 무전형 단말기 100대 모두 손목시계형 단말기 500대로 2018년 하반기 교체 및 추가 보급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3) 현재 공항이나 여행안내센터에서 GPS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위험 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와 ‘주변 상황’을 카메라로 찍어 전송해주는 ‘제주여행지킴이’ 단말기 300대를 보급중임(*보증금30,000원, 반납 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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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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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가중시키는 상품권 표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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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이학영 의원실과 협조가 이뤄졌으며 2017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질의 완료

2) 이학영 의원실은 18.1.22 서면질의 응답을 수신하였고, 관련 법령 내용, 제공편익, 수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3) 18.7.6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관련 내용을 재건의 하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함

4) 김용태 의원실에 시각장애 상품권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 관련 국감질의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고, 18.10.15 김용태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국감질의 함

-김용태 의원실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확인 결과, 현재 상품권 발행처에 QR코드 삽입 권고 조치를 내린 상태로 10, 권고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이뤄졌는지 체크 후 이에 따라 후속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밝힘

5) 18.11.7 공정거래위원회와 통화하였음

-2018727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등 3개 사업자단체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개정을 위한 심사청구를 권고하였으며,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QR코드 등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개정안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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