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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에 필수인 욕창예방방석, 건보서 지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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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1-30 18:55:22 조회2,6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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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휠체어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 지급 시 욕창예방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척수장애인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치'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2018년 7월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활동형 수동휠체어에 대한 추가 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개선안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용도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유형 

수동휠체어 

48만

(5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

 일반형휠체어

48만

(5년)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 

 활동형휠체어

 100만

(5년)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틸딩형/리클라이닝형휠체어

 80만

(5년)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 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2.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척수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 휠체어 구입비용은 400만원을 상회하는 상황으로 자부담이 크나, 엉덩이에 감각이 없는 척수장애인이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욕창예방용 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척수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욕창예방용 방석 지급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에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라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척수장애인의 경우 상지근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요.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신경순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출처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건강보험공단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즉 활동형 휠체어를 지급받는 장애인은 팔의 힘만으로 충분히 체위변환이 가능하기에 욕창예방방석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척수장애를 너무 모르는 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척수장애인은 마비 아래로는 감각기능이 없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한 시라도 욕창예방방석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곳에 단 10분 앉아있는것만으로도 욕창이 발생할 여지가 크죠. 감각이 없어 욕창이 생겨도 썩어 들어갈 때까지 알지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히려 다른 장애인이에 비해 욕창예방방석이 더욱 필수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단지, 팔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욕창예방방석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연 건강보험공단은 척수장애인을 공중부양이 가능한 능력자로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요청'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유선상 한 번 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나, 보건복지부는 몇 주 간 연락조차 되지 않아 명확한 의사전달조차 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진행상황

  • 1) 18.11.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 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요청'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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