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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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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2-28 16:47:40 조회4,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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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충전기가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찍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을 발표하였고, 이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충전기 확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46968대로, 올해 보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2%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1년간 1866기의 공공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2022년까지는 전기차 35만 대, 충전기 1만기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제주도청이 충전소 전면 유효폭, 바닥표면, 충전기 높이, 충전기케이블 높이 등 장애인 접근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차충전소 402개소 중 휠체어장애인의 진입이 어려운, 유효폭 1m 미만인 경우가 75.8%, 충전기 케이블과 스크린의 경우 높이가 높아 휠체어장애인이 사용하기 적절하지 못 한 경우 역시, 8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유니버설디자인)를 올해 10월부터 제작 및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등 공공영역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포스코ICT 등 민간영역에서 설치 및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대부분 급속충전기를, 이 외 기관은 환경부 보조금으로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분

완전개방

부분개방

 비공용

 보조금

 1기

 2~5기

 6기이상

 1기

 2~5기

 6기이상

 최대150

 400

 350

 300

 320

 280

 230

 

  *충전기보조금지원기준(출처: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제주도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영역(환경부, 한국전력공사, 각 지자체)에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충전기 일정 비율 지원 및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진행경과

○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상황

  • 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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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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