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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위험" 무조건 탑승 거부하는 놀이공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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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6-19 12:15:00 조회5,1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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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탑승 거부 사례들이 우리나라 놀이공원·시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 제2항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하이원리조트에서 '알파인코스터'(슬로프 정상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는 청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해 위험하다'며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알파인코스터'의 탑승제한 대상으로는 만60세 이상 48개월 미만인 자, 체중100kg이상, 임산부, 장애인, 깁스 및 보호대 착용자, 허리·목 디스크 환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장애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이라고 표기한 것이 눈에뜁니다. 국내 다른 놀이공원시설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2015년 에버랜드에서는 ' T익스프레스'라는 놀이기구에 시각장애인은 비상 시 탈출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였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담당판사가 직접 눈을 가리고 놀이기구에 탑승 및 비상 대피과정을 체험하면서 법원에서는 '차별행위'라고 최종 판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 서울랜드에서는 마흔살에 가까운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며 1인 탑승을 거부하였고, 롯데월드에서는 지적장애 자녀와 부부에게 정확한 근거 없이 규정만을 내세우며 탑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놀이공원들의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공기업인 하이원리조트의 이번 사례로 인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명확한 탑승기준과 직원들의 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하이원리조트 측에 놀이기구 시설탑승지침 및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검토하여 장애유형별 탑승조건 마련과 관계자 인식개선 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6.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놀이기구 시설탑승지침 및 관련자료를 하이원리조트에 요구하였습니다.   

  • 2) 문제가 된 알파인코스터의 경우 탑승자가 직접 장치를 조작하는 시설로 안내방송을 청취해야하기 때문에 안전보호 차원으로 탑승을 거부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3) 이 외 시설(관광곤돌라 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로 인한 탑승거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놀이기구 시설탑승지침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하이원리조트 직원들에게 장애인 탑승 관련 안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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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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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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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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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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