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금융기관에 영상전화기 설치 필요하다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금융기관에 영상전화기 설치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7 14:55:35 조회2,991회

본문

4e717e9dc4b506e60c85450ceca5898f_1582782875_8387.png

 

 

 

은행권 내에 장애인 전담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져 있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영상 전화기 설치 비율이 낮고 수어통역이 가능한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영업점(신한은행 서울 4개 지점, 부산은행 등)에만 영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영업점에는 콜센터 화상수어 상담서비스를 통해 수어 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통화 연결 시 상황에 따라 3G나 LTE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동통신사별 수신 상태에 따라 영상통화 통신상태가 불안정하여 끊김의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에 대한 청각·언어 장애인의 보험서비스지원을 위한 손말이음센터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느끼는 서비스 이용률과 만족도는 저조합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신한은행 등 운영사례를 활용하여 각 영업점에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영상전화기를 설치해 실시간 화상수어상담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9. 12. 17. 솔루션위원회는 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이용 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금융정보에 대한 수어통역자료 제공,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영상전화기 설치, 금융기관에 수어통역사 또는 수어통역이 가능한 전담직원 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 2)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수어통역센터를 활용하여 화상수어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수어통역사 또는 전담직원의 채용은 어려우나, 채용 시 수어 가능자에 대한 가산점 부과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87 항공 이용에 불편 잇따르는 청각장애인

개선
○ 진행상황

1) 4월 28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와 인천국제공항 여객서비스처, 한국공항공사 서비스개발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측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항공사측에 확인 후 회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 한국공항공사 회신 결과, 지난해부터 안내데스크에 포켓형 보청기를 비치하여 청각장애인 대상, 무료 대여하고 있다고 하였고, 영상에 수어영상을 삽입하거나 비행 관련 정보 변경 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를 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인들이 음성 안내정보를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말소리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취 보조 시스템인 '히어링루프'를 공항 안내데스트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3) 인천국제공항 회신 결과, 청각장애인 이용객을 위하여 안내방송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성정보를 활자화하여 모니터로 표출하고 있으며, 히어링루프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답변하였고, '교통약자 전용 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적극적 검토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공항 가이드' 앱을 통해 입출국 관련 모든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외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항공사 직원대상 청각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요청에 관하여는 각 항공사에 전파하고 공유하여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84 발달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사용 '문제투성이'

개선

83 SNS 청각장애인은 사용 못 해

개선

81 장애인금융서비스 장애계와 소통 부재

개선

80 ATM기기 장애 고려않아 불편, 리프트 의무보험가입으로 푸대접

개선

79 금융기관에 영상전화기 설치 필요하다

개선

76 교통수단 중 고속버스만 장애인 탑승 불가, "고향은 어찌 가나"

개선
○ 진행상황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 요구를 하였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를 2020. 3. 3. 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방법 등) 별표 1의3을 2020. 3. 12. 개정하여 인적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좌석안내, 승하차 지원 여부 등)
- 동법 시행규칙 3조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을 2020. 4. 23. 신설하여 항공, 철도 승무원에 한하여 교육시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75 기내 교통약자석 사라지나?

개선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