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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시각장애인 접근 전혀 안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9 12:25:45 조회2,381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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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켜줘' 등 집 제어 기능 활용, 장애인은 활용 불가능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 보조기기 사용 없이 활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제4조(보편적 설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의 보조기기 사용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내용의 설계를 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조작 방식이 어렵고, 직접 벽에 위치한 홈네트워크를 찾아가서 조작해야 하는 등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입주한 시각장애인은 공동현관을 비롯,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홈네트워크(코콤)의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콤 업체와 현대건설 측에 문의한 결과, 홈네트워크 음성안내 기술은 추가적으로 금액을 지불하여만 부가옵션 기능으로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홈네트워크 '코콤'의 주요 기능

-풀터치스크린 방식의 고해상도 월패드

-영상확인 및 통화(현관, 공동현관, 화상통화, 전화기능)

-각종 집안 제어기능

-서브기기들과 연동가능(선택사항)

  

현행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는 출입문,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침실 등이 명시돼 있는데 이에 홈네트워크(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 항목을 추가할 것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를 통해 현대건설과 홈네트워크 업체에 확인한 결과, 홈네트워크 설치 후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보조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는 어려우며 초기 설치단계에서 부가기능을 탑재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홈네트워크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하였고, 논의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 국감질의 기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의원실과 연계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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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178 아무도 모르는 투석환자 재난 대응 방법

진행중

177 휠체어계 혁신 ‘동력보조장치’, 비싼 가격에 휘청

진행중

175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진행중

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172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일찍 받아도 삭감돼 ‘생계 위태’

진행중

168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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