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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주민이다" 주민센터 접근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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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29 15:20:38 조회2,8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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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개 주민센터 중 85% 점자블록 3년 째 미설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난 4월 서울지역 40개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85%34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이 3년 째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7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고 및 조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424개 주민센터의 편의를 점검했고, 올해는 이 중 40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 당시 6,879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24.4%에 불과했습니다. 항목은 비치용품(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확대경) 비치, 점자보도블록 설치, 점자안내판 설치 등이었다. 비율에서도 알 수 있듯 부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수였습니다.

 

재조사 대상 주민센터 40곳 중 34곳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적정 설치도 아닌 미설치란 것은 다소 충격입니다.

 

주민센터는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관공서입니다. 시각장애인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접근로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설치 의무 사항이며,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성상 적은 비용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서울시청에 각 구청을 통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 현황 파악,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계획 수립 및 시행 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4월 28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관련 부서와 통화 결과 공문을 통해 각 구청에 권고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 5월 15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와 통화 결과, 각 자치구에 현장확인을 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현장확인 내용 회신 후 점자블록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은 자치구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이후 10월, 서울시청은 개선이 시급한 35개소 중 20여개 소는 조치완료, 10개 소는 조치예정으로 약 85% 주민센터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럭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이 외(400여개 소) 주민센터에 역시 공문 및 시정명령을 내린상태로 이와 관련한 현황 조사는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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