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든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실상은 접근 어려워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모든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실상은 접근 어려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5-27 11:40:13 조회2,985회

본문

f2f6a0569272c20c27c9f9a49e839e47_1590547092_2693.jpg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편의시설 미비, 인력 부족 등 곳곳에 문제 산적

 

안전운전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장애인 교통안전의 허브기관으로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 평가, 교육, 면허취득, 사후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달,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는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4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무료운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인력이 부족해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곳곳에 산적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201311월 부산을 시작으로 현재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총 8개 센터가 운영중이다. 2013년부터 매년 지역별 1개소씩 센터를 설립하였으나, 2019년에는 1개소도 설립하지 않아 현재 강원, 제주지역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시점에, 당장 7월부터 과연 전국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운전교육이 가능할는지 의문이다.

 

장애인이 주 이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장애인화장실 내 공간이 비좁다거나, 고정식 손잡이가 잘못 설치되어 오히려 공간 활용을 방해한다거나, 자동문이 고장 났다거나, 대변기에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도 들어와 알고는 있지만 편의시설을 수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 선뜻 시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대전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담당자

 

이같은 문제 외 상담 및 정보제공, 운동능력 측정, 교육 접수, 주행 등 교육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 있어 지연이 되거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요즘엔 도로주행 때문에 매일같이 방문을 하는데 방문 할 때마다 대기를 더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는 늘 사람이 한두명 뿐이더라고요. 없을 때도 있고요.”

- OO장애인운전지원센터 이용 장애인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 중 담당자가 급히 전화를 받는다거나 몸이 불편한 분 활동지원을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단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이용 장애인

 

운영 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문제를 안고 간다는 것은 적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 7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운전교육이 확대돼 더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강원, 제주 지역까지 센터 설립 확대,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그에따른 보수 계획 수립시행 등 운영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서 작성 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전달하였다.

 

진행상황

  • 1)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무료운전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5월 22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센터 설립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계획 및 수립 등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2) 지난 8월 초, 도로교통공단은 제도개선솔루션 측에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 문제에 공감, 기획재정부, 경찰청 대상 예산증액을 요청했고, 협의를 거쳐 현재 운영중인 8개 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검검, 올해 안에 인력충원 및 편의시설 개선 완료’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솔루션 측이 제기한 강원, 제주지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2021년 업체를 선정해 강원, 제주에도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tly.kr/qCD7ZjueBEx

     

  • 3) 센터가 1곳도 설치 되어있지 않은 지역구에의 설치 및 교육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21.07.02)

  • 4) 기획재정부에 인력 충원(6명분)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그 중 4명에 대한 예산 확보됨. 4명은 신규 개소될 센터로 배치 예정이라 답변함(21.08.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205 저축은행 비과세 종합통장! 가입은 간단, 증명은 복잡!

개선

145 청각장애인에게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외계어

개선

144 목적지 변경이 까다로운 장애인콜‘택시’

개선

140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만큼 장려해주세요!

개선
○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개선

138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개선
○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포함한 표준조례안 제정 및 배포 요구(21.08.04)

- (구두회신) 소관 법이 있고 하위 법령이 생겨야 표준조례안 배포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소관 법이 없는 상황임.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안(홍기원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가 있으나, 경찰청 소관 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법이 통과되어도 하위법령 제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국토교통부 측에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것을 무리가 있으며, 시도별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방안임(21.09.27)

 

○ 전국 16개 시·도청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조례안 제정 요구(21.11.16)

- (회신) 16곳 중 3곳(경남 창원, 광주, 전북)이 제·개정 완료됐고, 3곳(대구, 인천, 제주)이 개정 진행 중이며, 남은 7곳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21.11.26)

134 '학대' 막을 방패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선
○ 진행상황

○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044-202-7498)

- 산하기관이자 소관부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인권침해 실태 점검 및 관리하도록 요청, 표준사업장 내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요청(21.07.28)

- (회신) 건의사항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점검하기에 앞서 일부 표준사업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전 조사 예정(21.08.03)

- (회신) 조사 결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었음. 다음 분기부터 학대 관련 대책 강화를 논의할 것이며, 교육 시 학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임(21.09.28)

- (회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인권 침해 및 학대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 및 게시토록 요청함. 표준사업장 교육 시 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 추진(21.11.22)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속 학대 신고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이종성 의원실에 요청(21.07.14)

-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법안 발의(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공동발의)(21.08.02)

130 보조기기 장착된 렌터카 없어, 막막한 출근길

개선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