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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잘못돼 활동지원비용 더 냈는데, 못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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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0-06 17:05:32 조회2,0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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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환불책임 외면하는 복지부


▷ 소득신고 잘못돼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더 냈지만… 환불은 안 된다?

“건강보험료 소득신고가 잘못돼 4개월간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16만원이나 더 냈는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 잘못이라고 하고, 복지부는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고.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핑퐁싸움’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 본인부담금 환급을 위해 국민청원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중증 지체장애인 A씨- 

 

지난 7월,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3월에 직장을 퇴사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건보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조정 안내’를 확인하지 못한 그는 4개월 후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오른 것을 보고서야 보험료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알았다. 건보공단과 지자체에 각각 이의신청을 해 건강보험료는 환불 받았지만 초과 납부한 본인부담금 4개월분(약 16만원)은 관련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본인부담금 과오납금 환급절차와 구체적인 지침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8월 19일)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9월 초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으나 연말에 추가예산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실제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환불 처리, 건보공단· 한국소비자원은 YES! 복지부는 NO? 

현재 복지부는 잘못 ‘지급’한 부당지급급여에 대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에 근거해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유독 ‘환불’에만 소극적인 복지부의 태도는 “권한은 가지지만, 책임은 못 진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건보공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을 명시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가스 및 전화서비스비용 과다납부 시 환불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 과실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전화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하면 전화요금 연체료 역시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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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복지부에 본인부담금 산정오류로 인한 과오납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건보공단에 기존 우편방식의 보험료 조정통지가 분실우려가 있고 장애유형(시각장애)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므로 개선이 필요함을 알렸다.

 

진행상황

  • 1) 지난 8월 19일 에이블뉴스를 통해 "초과 납부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마련하라" 성명서를 배포하였고, 이후 솔루션 회의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요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 : 피해 당사자에게 환급 조치

    ∙ 보건복지부 : 산정오류로 인한 과오납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존 우편방식의 보험료 조정 통지 방법 개선 

  • 2) 피해 사례가 발생한 해당 지자체와의 통화 결과, 금년 안에 과오납금 환급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건보공단은 현재 우편발송 외 문자로 통지하는 방식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였고, 복지부는 업무 과중으로 회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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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86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 시 안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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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4월 6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요원 확충 개선 요청' 건의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0일 더 연관성이 높은 과는 '장애인서비스과'라고 하여 '장애인서비스과'에 내용을 재전달하였고,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현재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9월부터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 보급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중이라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기존 장비에서 차세대 장비로 어떤 어떤 장비 교체를 하였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요청하였던 대체인력 확충 방안 마련 관련하여서는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정책과에서 인력요청 내용 전달 후 한국장총으로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3) 10월 국정감사에서 솔루션에서 건의했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 및 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는 중앙모니터링센터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전국 대상 센터 인력은 3,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는 환영할만합니다. 하지만, 솔루션과 국감에서 연이어 지적된 바와 같이 이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에 인력확충 의향 및 계획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추후 회신 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코로나19, 소외된 고위험군 대책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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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장애인 대응대책 마련 요청'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였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주일 내 논의 후 회신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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