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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발 묶는' 이동권 관련 제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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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16:03 조회4,3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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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이동이란 고행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장애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건대, 장애인 이동편의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수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있어 첫 걸음이 될 6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 현 상황 미반영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차량 기준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도로법시행규칙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가능한 차량 기준은 2005111일 신설 이후 변함이 없어 바뀐 현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휠체어 탑승을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경우, 할인적용 대상차량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지역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광역시·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또는 민간단체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운행 규정이 상이한데다 인접지역 이동은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도 경계까지만 운행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용객은 관내 지역을 벗어나 다시 거주지까지 되돌아오는데 최소 두 번을 환승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3.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이 미적용되는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자가운전과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자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비영리 차량입니다.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유일한 이동수단이 됨에도 이들 차량은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교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장애인 소유 또는 그 장애인 가족 소유 차량이 아니면 통행료 할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규정과, 비영업용에 한정하는 규정의 예외 없는 적용 때문입니다.

      

4. 장애인 당사자의 보행 방해하는 미흡한 안내표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는 교통이용정보 등을 교통약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방향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제작하는 안내표지들의 형태 등은 제각각입니다. 또한 디자인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5. 거주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자격은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 한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 1회용 승차권을 이용할 때마다 발급받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통학이나 출퇴근, 병원 방문으로 도시철도 운행 지역의 철도를 상시 이용해야할 경우, 거주지 제한 조건으로 인해 우대 교통카드 발급이 거부되고 매 이용 시마다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6.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벨트 의무 설치 미규정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상 구체적인 고정설비 및 안전벨트 등의 설치를 필수 옵션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이용 장애인의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진행상황

  • 1)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차량 확대안(7인승6인승)

    7~10인승 승용자동차 도입배경을 고려할 때 확대는 불가, 다만 휠체어 탑승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이하)2000cc를 초과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적용하는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1.06)

  • 2) 특별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 확대를 위한 운영 주체 통합 관리안

    국토교통부,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지자체 공동이용 가능한 표준조례 마련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시스템 계획 전달(08.23)

  • 3)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제공안

    장애인 이용 모든 차량으로 감면확대 우려로 보류

  • 4) 장애인 안내표지 개선 요청안

    단기간 내 시행계획 없음

  • 5) 장애인을 위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조건 개선 요청안

    지자체 소관부처에 요구하도록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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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8 신장장애인 편의관람 보장 못하는 '반쪽짜리' 평창동계올림픽

개선

17 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가중시키는 상품권 표준 약관

개선
○ 진행상황

1) 이학영 의원실과 협조가 이뤄졌으며 2017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질의 완료

2) 이학영 의원실은 18.1.22 서면질의 응답을 수신하였고, 관련 법령 내용, 제공편익, 수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3) 18.7.6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관련 내용을 재건의 하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함

4) 김용태 의원실에 시각장애 상품권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 관련 국감질의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고, 18.10.15 김용태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국감질의 함

-김용태 의원실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확인 결과, 현재 상품권 발행처에 QR코드 삽입 권고 조치를 내린 상태로 10, 권고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이뤄졌는지 체크 후 이에 따라 후속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밝힘

5) 18.11.7 공정거래위원회와 통화하였음

-2018727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등 3개 사업자단체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개정을 위한 심사청구를 권고하였으며,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QR코드 등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개정안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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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승용자동차 도입배경을 고려할 때 확대는 불가, 다만 휠체어 탑승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이하)2000cc를 초과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적용하는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1.06)

2) 특별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 확대를 위한 운영 주체 통합 관리안

국토교통부,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지자체 공동이용 가능한 표준조례 마련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시스템 계획 전달(08.23)

3)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제공안

장애인 이용 모든 차량으로 감면확대 우려로 보류

4) 장애인 안내표지 개선 요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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