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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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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3-04 10:38:51 조회1,4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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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검증시험 중 하나인 TOEIC(이하 ‘토익’)은 취업 및 승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활용되고 있다.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 유형과 정도를 증명하는 방식이 번거로우며 환경적·경제적으로 부담이 커 불편함을 야기해 문제가 되고 있다.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는 증가해왔고,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토익에 응시한 장애인은 지난 2013년 448명에서 2017년 10월 723명으로 늘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토익 응시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은 토익 응시 시 편의지원을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장애인증명서에는 장애 정도(심한, 심하지 않은)가 의사진단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장애를 입었는지가 나타난다. 두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알맞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토익 시험관리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들을 1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계속 편의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증빙서류들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환경적·경제적으로 부담이 클뿐더러 사실상 최초 1회로도 충분하다. 세법상의 장애인과 달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장애가 일정 기간 이상 고착화돼 호전가능성이 희박할 때 등록가능하다. 장애가 영구적인 것이다. 의사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하여도 편의제공 시 충분히 지속적으로 참고가능하다. 현 규정대로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고, 진료를 받고, 비용을 내야한다. 추가 비용발생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 병원 방문부터가 어렵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한국토익위원회 정기시험팀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토익 응시 시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하여도 지속적으로 편의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심화 등으로 추가 편의제공 지원 희망 시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시험관리규정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 한국토익위원회 정기시험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토익 응시 시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 변경 요청. 단, 추가 편의제공 희망 시 증빙서류를 추가제출하도록 변경 요청(22.03.03)

    - (회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22.03.14)

    - (회신) 장애인 응시 통계 상 2년 연속 응시율 높았던 것, 공무원 시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빙서류의 발급유효기간을 2년, 인정기간을 2년으로 두는 것 검토 요청(22.04)
    →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장애인증명서에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인정하고 발급유효기간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요청. 토익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 기간인 대학교 기간에 1번만 증빙할 수 있도록 인정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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