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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들쭉날쭉’, 활동지원사 실태조차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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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8-05 10:21:42 조회1,525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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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청년의사("차라리 실사라도 나와달라" 돌봄 사각지대 놓인 희귀질환자들)(내용과 무관)

 

 네 줄 요약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 및 욕구 다양화에 따른 활동지원사 증가

 ○ 교육 및 실습만으로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가능해, 고령자, 외국인, 경증장애인 등 다양한 활동지원사 나타나

 ○ 강도 높은 지원이나 소통의 어려움 등이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되지 않아

 ○ 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 등 거의 전무해, 대책 마련해서비스 질 향상 노력 필요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를 지원하는 제도다. 활동지원제도 예산은 올해 무려 1조 7천여억 원에 달한다. 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가 1:1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양도 다르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용자 수는 7만 8천여 명(2018)에서 10만여 명(2021)으로 증가해왔다. 장애 유형도 지체(14%), 시각(10.8%), 청각(0.6%), 언어(0.6%), 지적(40%), 뇌병변(14.1%), 자폐성(14.2%)으로 골고루 분포해 있어 필요한 욕구가 다 다르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밥 먹고 씻는 것부터 자녀 등하교까지 당사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활동지원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활동지원사를 재빠르게 양성해야했다.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다.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만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보니, 다양한 특징의 활동지원사가 늘어나고 있다. 20~30대뿐만 아니라 40~50대 이상의 고연령, 외국인, 경증장애인 등 다양한 활동지원사가 나타나고 있다.

 

자격 취득 조건이 쉬운 만큼 전문성은 부족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가 노화되므로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기술에 생소하다. 외국인일 경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20대나 한국인 모두가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 역량이나 태도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대로 활동지원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취득시스템이나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날까지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입장에서의 국가 차원 연구나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연구는 없었고 문제 제기 또한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 실태조사 또한 2013년 활동지원사 성별 통계가 나온 이후 인원 통계 정도가 전부였다.

 

어떤 활동지원사가 매칭되더라도 균일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에서 나서야할 차례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취득시스템 개선, 품질관리 방안 등) 마련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취득시스템 개선, 품질관리 방안 등) 마련 요청(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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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178 아무도 모르는 투석환자 재난 대응 방법

진행중

177 휠체어계 혁신 ‘동력보조장치’, 비싼 가격에 휘청

진행중

175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진행중

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172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일찍 받아도 삭감돼 ‘생계 위태’

진행중

168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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