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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가 내 월급의 절반?! 근로장애인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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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3-07-03 17:32:47 조회1,106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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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에이블뉴스 "보조공학 활용 미흡한 '장애인 교육' 현장 / 내용과 무관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년 고용유지조건으로 근로장애인 및 사업주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
 ○ 기존 무상 지원에서 2024년부터 지원 시 보조공학기기 금액 10% 자부담 부과 예정
 ○ 작년 지원 건의 약 30%가 1백만 원 초과하는 등 보조공학기기 대다수 고가인 반면, 장애인 가구소득은 낮아
 ○ 자부담 규정을 철회하고 신중하게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

일의 능률을 높이는 것은 개인에게 큰 영향을 준다. 자기효능감을 높이기도 하고, 승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이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가 내년부터 10% 자부담이 더해질 예정이다. 그마저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 지원조건에 작게 두 줄 쓰인 것이 전부이며 예고나 홍보도 없었다. 갑작스런 통보에 장애인들은 황당하고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2년간의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장애인 1인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되어있다. 자부담 규정이 도입됨과 더불어 기기 반납 규정은 올해부터 삭제됐다.


상당수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으며, 많은 장애인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약 75만 명(29.5%)이 취업한 상태인 걸로 나타나며, 약 1만 1천여 명(집행결산 약 146억)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았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는 대다수 고가인 반면, 장애인 가구 소득은 매우 낮다. 많은 근로장애인이 지원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2022년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금액은 최소 78,000원에서 최대 1천 만원을 넘겼으며, 지원 건수의 약 30%가 품목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한다. 반면 장애인 가구의 1개월 평균 수입액(2020)은 ‘149만 원 미만(48.3%)’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지원 없이는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한 반납 문제’를 제도 개편의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신규 지원대상자 개인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찬우 솔루션위원(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반납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업체나 공단의 관리 문제도 다뤄야한다. 충분하게 현장의 의견이 반영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과한 비용 부담으로 지원받기를 주저하게 되고, 나아가 근로의욕이 저해될 수도 있다. 자부담 규정 도입과 함께 삭제된 ‘기기 반납’ 규정 삭제만으로도 도덕적 해이 및 무분별한 반납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한다. 이길준 솔루션위원(한국장애인부모회)은 “(무분별하게 반납하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주고 필요한 사람들은 쓰게 하는 것이 맞다”며 의견을 덧붙였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용노동부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 받는 자부담 10% 규정을 철회하도록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0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진행상황

  •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건의서 발송(23.06.28)

    [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 받는 자부담 10% 규정 철회 및 제도 재설계 요청

댓글목록

휠체어장애님의 댓글

휠체어장애 작성일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장애인 노동자에게 있어 보조공학기기란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가 갈수록 많은 제품들이 장애인의 노동을 위해 추가되는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자부담 부과 건에 대해 솔루션에서 권고하신 것 정말 적극 찬성드립니다.
그리고 솔루션위원회에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입장으로 본다면 장애인의 근무환경에 있어
가볍고 활동성이 좋은 휠체어가 필요함에도 장애인보조공학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장애에 따른 가볍고 활동성이 좋은 맞춤형 휠체어는 출퇴근 및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솔루션에서 장애인보조공학기기에 이러한 휠체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원글의 카테고리 변경으로 댓글도 옮겨두었습니다.
먼저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건을 제안하시려면 이 글(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3&wr_id=1003)을 참고하시어 제안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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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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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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