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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승강기에 장애인은 강제 집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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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3-08-03 10:33:59 조회989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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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A씨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로 

15층 집에서 옥상까지 20여 개 계단을 엉덩이로 올라가 

옆 라인으로 옮겨 승강기를 타는 생활을 하고 있음.

승강기를 타기까지 30여 분이 소요됨.

입주자대표회의에 숙박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함

- KBS 뉴스 中 승강기 공사’에 우는 장애인·노약자…“한 달 감옥살이” 일부 발췌

 

   ○  인구밀도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생활 ↑, 장애인도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
   ○  수리, 교체 등 일시적으로 승강기 이용 불가한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자력으로 외부 출입 불가해
   ○  '21년 인권위 '승강기 공사 시 지체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 판단 근거 있음에도 여전히 편의제공이 되지 않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  '승강기 일시 이용 불가(최소 2일 이상) 시 휠체어 이용 입주민 편의제공 사항' 포함 요청


한국의 대표적 주거 양식인 고층 아파트. 어느 순간부터 10층은 기본이고, 20층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그런 아파트에서 승강기 고장 또는 점검으로 하는 수 없이 계단으로 오르내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나마 계단이라도 있어 바깥세상과 연결되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단 2층이어도 그것조차 어렵다. 그 기간 동안 지낼 거처가 제공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용을 따로 내 숙박하거나 가족 등 타인의 힘을 빌려 나가야하는 신세다. 이처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승강기를 일시적으로 이용 불가한 상황에서 자력으로 외부 출입이 불가 해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생활양식이 자리잡으며 장애인도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서는 5층 이상의 아파트(오 피스텔)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46.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거의 모든(97.3%) 장애인이 지하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층에 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모두가 1층에서 살기에는 그 수가 한정적이어서 2층 이상에서도 살 수밖에 없다.


한편,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중 상당수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고, 점검 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1분기 기준 전국 총 81만 여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절반 이상인 약 45만 대(54.7%)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있다. 최근 3년 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에서 평균 20.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승객용 승강기에서 평균 20,940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고장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설치점검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 교체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통상적으로 15년 주기로 승강기를 교체하곤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생계를 위한 출퇴근, 치료를 위한 통원 등 외부 출입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지만 승강기가 없다면 사회활동이 어렵다. 202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승강기 공사 시 지체장애인 편의 미제공 시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모두가 불편한데, 왜 너만?”이라는 식의 논리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가이드를 만들어두기도 했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승강기 이용 불가 기간 동안 관리자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어떻게 당사자를 지원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집에 머무는 경우와 다른 공간에 머무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되어있으며, 세부적으로 자원봉사자 그룹을 조직하거나 임시 승강기 사용, 추가 요금 지불을 통한 수리기간 단축 등의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원 요청이 거부됐을 경우 미네소타주 내 인권부처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용 출처: https://www.disability.state.mn.us/technical-assistance/accessible-housing/elevator-shut-down-guide/)


모두가 불편한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세상과 단절되어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용석 솔루션위원(더인디고)은 “승강기 교체로 보름 정도 바깥에서 헤맸다. 4~5일은 모텔에서, 나머지는 너무 힘드니까 다른 친구 집에서 전전했다.”고 경험을 공유하며, “불가능한 것과 불편한 것은 결이 다르다.”고 첨언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에 ‘승강기 일시적 이용 불가 시(최소 2일 이상) 휠체어 이용 입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사항’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진행상황

  •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건의서 발송(23.08.02)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에 '승강기 일시 이용 불가 시(최소 2일 이상) 휠체어 이용 입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사항' 포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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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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