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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 극치'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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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48:22 조회3,2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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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43조에 의거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별 일정기간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실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검사장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인터넷 사전예약 시 감면할인은 적용되지 않아 현재는 예약 시 완불결제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감면금액을 반환받도록 시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완불결제 후 현장 감면분 반환이 아닌 감면분까지 적용된 결제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6월 경 비결제 예약 후 현장 카드결제로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이며 시스템 개편 진행중이라고 17.11.09.일자 유선상으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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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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