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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곳' 불과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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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1 18:19:23 조회7,10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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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가용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몸이 불편하기에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필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등록 장애인 약 250만명 중 운전면허소지자는 약 14만명(5.6%, 20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고 후,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졌어요.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 면허를 따려 하는데, 저같은 경운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연습을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 운전면허장에는 제가 연습할만한 특수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습 기간도 꽤 긴데 타 지역 센터를 이용해야 하나, 이런 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운전면허취득이 절실한 지체장애인 김모 씨

현재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국립재활원은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1~3급 중증 장애인(1~3급 국가유공 상이자도 해당)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단 6곳에 불과합니다.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준으로 부산남부, 전남, 용인, 서울강서, 대전, 대구에만 설치되었으며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센터 관계자의 전언과 실제 수강생 사례에 따르면 수강생들이 실제 교육을 받기까지의 대기시간은 최소 1~2주에서 최대 1달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빈곤률은 비장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요. 제 주변 장애인 친구들도 그렇고, 면허를 따는데 비용으로인해 부담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응시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줘서 부담을 많이 덜었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변속할 때도 그렇고,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강사분이 수화로 이야기해주셔서 면허를 수월하게 딸 수 있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취득에 성공한 지체장애인 이모 씨

 

경찰청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개소된 각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거쳐 약 1,400여명의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센터 이용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없는 강원과 제주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추가 설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은 17.11.13.일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보내왔습니다.
    -2018년 인천광역시 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인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 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개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소 여건 및 권역별 장애인 수 등을 감안하여 장소선정을 위해 사전 검토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2) 2018년 4월 19일 인천 광역시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 3) 2018년 6월 14일 통화에서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운전지원세터가 없는 강원, 전북, 제주 중 1군데에 우선 개소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에 예산을 신청하여 내년 1월 예산을 배정 받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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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178 아무도 모르는 투석환자 재난 대응 방법

진행중

177 휠체어계 혁신 ‘동력보조장치’, 비싼 가격에 휘청

진행중

175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진행중

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172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일찍 받아도 삭감돼 ‘생계 위태’

진행중

168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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