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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변경에 톨게이트 사무실 직접 방문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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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6-18 18:07:53 조회6,0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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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시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에 내방하여 단말기 내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이용을 통한 고속도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지문입력기관에서 지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감면행복단말기를 이용하려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감면단말기, 지문등록, 본인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감면단말기 구입은 판매처에서, 지문등록은 지자체 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패스센터(3개소)·지역본부(7개소)·전국 지사(55개소) 총 65개소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던 단말기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지문인식기 내 감면카드번호를 재등록 후 한국도로공사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에 내방하여 단말기 내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의 경우 서울톨게이트 옆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며 변경과정에서 자동차 사고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문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와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 직접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는 불편함과 위험요소를 개선하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9.6.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과정 개선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 2) 19.6.11. 한국도로공사는 정보변경 기관 이원화(주민센터/도로공사)에 따른 장애인 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검토중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공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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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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